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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소식

(성명서)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결정 규탄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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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의회에서는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에 대해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성적착위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관련 31개 단체와 함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에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결정을 규탄하며 우리 아동들이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